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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명 로이슈 종류 전문분야신문
회사명 (주)로이슈 웹사이트 www.lawissue.co.kr 분야 시사정치
대표전화 02-844-7718 주소 (0837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413호 지역 전국
매체설명 ‘로이슈(lawissue)’는 법(law)과 쟁점(issue)을 합성한 것으로, 법률에 관한 쟁점 사안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2004년 12월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이다. 정기간행물 등록(서울아00830)은 2009년 4월7일이다.

로이슈는 법조계 정보 나눔의 공간으로써,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사법감시자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공기’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하는 법률전문 정론을 표방한다.

로이슈는 사법부와 입법부는 물론 헌법재판소, 법무부ㆍ검찰, 변호사업계, 법학계,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률관련 기사를 매일 꾸준히 생산해 내며 법률전문지로서의 위상을 키워나가고 있다. 현재 로이슈는 법조계의 메카인 이른바 ‘서초동’ 바닥에서는 꽤 알려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이다.

로이슈에서 주로 다루는 기사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 즉 ‘판례 기사’이다. 각급 하급심(1ㆍ2심) 법원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판결)을 주로 기사로 작성하고 있다.

로이슈 판결 기사를 읽는 순간 ‘어떤 사건에 대해 왜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알게 쉽게 기사로 전달하는 게 로이슈의 가장 큰 장점이며, 때문에 독자들의 호응도 좋다. 가끔 판사들로부터 ‘정확하게 맥을 짚어 보도해 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는 것은 로이슈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들의 활동(기자회견, 토론회, 공청회 등)과 각 변호사단체가 발표하는 법률안 의견서, 중요사건에 대한 성명서 등 변호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기사로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법부인 국회도 빼놓지 않고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회에 새로 제출된 신설 법률안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안도 기사로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교수)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동(사법부 비판, 법률안 마련, 각종 방송인터뷰 등)도 주요이슈로 다루고 있다. 또한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과 관련된 각 정당들의 목소리(최근에는 법원개혁, 검찰개혁,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 등)도 독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로이슈는 창간 이후 각종 고시 및 공무원수험신문인 <한국고시>, 또한 법률포털사이인 <로시콤>, <로앤비>, <로마켓>과 업무제휴를 맺고 이들 사이트와 신문을 통해 법률소비자들에게 로이슈의 다양한 법조관련 기사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오마이뉴스에 일부 기사를 보내고 있으며, 드림엑스(하나포스), 네이트, 다음에도 로이슈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로이슈의 가장 큰 매력은 100% 로이슈가 순수 생산한 기사이다. 하루에 업데이트 되는 기사가 많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충실하기에 독자들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일 기준으로 하루 10개 안팎의 기사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들의 대법원 판결 기사를 보면 연합뉴스 기사를 참조해서인지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로이슈의 대법원 판결 기사를 보면 정말 법률전문지다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유죄로 뒤집고,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어 무죄로 판결한 경우 로이슈는 그 유ㆍ무죄 판단이 뒤바뀌는 과정(1심→2심→3심)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때문에 독자들이 기사를 보면 왜 이렇게 법적 판단이 바뀐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어 호응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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